공지사항

2025년 경기도 「긴급복지 플러스」 사업 안내

  • · 작성자|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
  • · 등록일|2025-02-28
  • · 조회수|124


□ 「긴급복지 플러스」란?
-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나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□ 주요 지원 내용
- (생계비) 1가구 최대 100만원, 현금(계좌이체) 지원 원칙
             (1인 최대 50만원, 2인 최대 80만원, 3인 최대 100만원)
- (주거비) 1가구 최대 100만원, 현금(대납) 원칙
             (1인 최대 50만원, 2인 최대 80만원, 3인 최대 100만원)
- (의료비) 1가구 최대 300만원, 현금(대납) 원칙
             (1인 최대 100만원, 가구당 3인까지 가능)

□ 신청 방법
 ○ 지원 체계

 
 ○ 신청 서류
 - 붙임3. 「긴급복지 플러스 사업」 세부 운영 계획 참고 

□ 사업 기간
- 2025년 12월 31일(수)까지 접수
 
□ 문의
-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고은별 사회복지사(070-4209-9629)